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 (정당한 이직 사유 10가지 예외 조건 총정리)
원칙적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'자발적 퇴사(자진퇴사)'는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거나,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오늘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예외 조건 10가지와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1.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10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, 퇴사 전 1년 이내에 관련 사실이 일정 기간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,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..
시사
2026. 10. 7. 08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