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·일용직 해도 될까? (소득 발생 시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)
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는 동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, 단기 일자리가 들어오면 "하루 알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", "소액인데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?"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모든 소득과 노동 행위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오늘은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소득 기준과 올바른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. 1. 실업급여 수급 중 '취업' 및 '소득'의 정의고용보험법에서는 단순히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만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.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'취업 및 소득 발생'으로..
시사
2026. 10. 5. 17:30